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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친구를 사랑하고 배려와 나눔을 아는 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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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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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처리절차

제증명 발급

학교 민원 처리 절차

  • 가. 처리흐름도
    • 민원인 → 행정실 접수 → 작성 및 확인 → 발급 교부
  • 나. 대상 민원
    •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학적부(생활기록부)증명, 재학증명서, 교육비납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제적증명서
    • 자퇴증명서 등 기타 발급가능한 제증명
  • 다.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1부.
    • 위임장 및 정당한 이해관계등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모사전송 민원처리 절차

  • 가. 모사전송에 의한 제증명 발급대상
    •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학적부(생활기록부)증명, 재학증명서, 교육비납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제적증명서
    • 자퇴증명서 등 기타 발급가능한 제증명
  • 나. 모사전송 시행기관
    • 도교육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공립 초, 중, 고등학교 상호간, 타시도교육청
  • 다. 처리 흐름도
    • 민원인 → 발급기관에 신청서류 모사전송으로 발급신청 및 교부기관 지정 → 발급기관 : 증명발급 → 지정한 교부기관으로 모사전송 → 교부기관 : 민원인에게 내용 및 본인 확인 후 수수료 수납 → 증명발급하여 민원인에게 교부

전.입학 안내

초등학교 전입학 안내
  • 가. 처리기관: 면(동)사무소에서 배정
  • 나. 전학절차
    • 초등학교 아동이 주소의 이전으로 전학하고자 할 때에는 전입지의 면(동)장이 발행하는 전입신고 접수증을 전학하고자 하는 학교에 제출함으로써 전학절차 완료
  • 다. 전학시
    • 1~5학년 전입학 : 수시
    • 6학년 전입학
      • ① 관내전학 : 12월말까지 (중학교 전산 배정관계로)
      • ② 타시도의 전학 : 12월 20일까지 (중학교 전산 배정관계로)
  • 라. 구비서류
    • ① 전입지(이사간 곳)의 면(동)장이 발행한 주민등록 전입신고서 접수증
    • ② 학부형 인장
중학교 전입학 안내

타·시도 중학교에 재학하는 자로서 전가족의 거주지가 원주시내로 이전된 자중 전입학을 희망하는 자와 해외 귀국자 자녀·외국인 자녀로서 중학교 전입학 학년에 상응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전·편입학에 대한 민원입니다.

  • 민원인 구비서류: 배정원서, 재학증명서 1통(현재 재학 중인 학교 발행 증명서), 신고자(부친 또는 모친)의 도장, 행정정보공동이용 비동의시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방법: 방문
  • 수 수 료: 500원
  • 행정기관: 원주교육청 교육과 중등담당
  • 문 의 처: (033) 764-5002, 760-5658
  • 처리기간: 즉시
  • 처리절차
    • 가. 중학교 전(편)입학
      • 재학증명서(원재적교) → 전입지 전가족 주민등록등본 1통 → 전입지 교육청에 전·편입학 배정 원서 작성 및 제출 → 거주지 확인 후 배정학교 결정
    • 나. 중퇴학생의 재입학
      • 재입학신청(원재적학교) → 재입학원서작성(원재적학교) → 학교장의 허락(원재적 →재입학수속) 재입학 또는 편입학의 시기는 당해 학교의 교육과정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 다. 중퇴학생의 편입학
      • 편입학신청(원재적학교) → 재입학원서작성 → 학교장허락(편입학학교) → 재입학수속(편입학대상학교)
  • 유의사항
    • 가. 원주시 동지역은 동일통학구역(학교)으로 되어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나. 타시·도에서 전가족이 이주한 자녀 : 주민등록등본(전가족등재) 1통 (단, 부모가 동일등록표 등본내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호적등본 또는 관계 증빙서류 1부 첨부)
    • 다. 지체부자유자 : 진단서(국·공립병원장발행)또는 지체부자유자 확인서 1부
    • 라. 체육특기자
      • ① 체육특기자 전학동의서(교육감발행) 1부
      • ② 학교장 및 학부모의 동의서 1부
    • 마. 군부대 주둔관계자 자녀 : 재직증명서 1부
    • 바. 실직자 자녀 : 노동청 발행 구직 및 실업 급여 확인서 1부
    • 사. 북한 이탈 주민 자녀 : 북한 이탈 주민 자녀 확인서 1부
    • 아. 수몰지역 이주 학생 : 수몰지역 이주 대상자 증명서(확인서) 1부

NEIS 학부모 서비스

“내 자녀 바로 알기” 서비스 열람신청 절차
  • 가. 학부모서비스에 접속을 위해 NEIS 홈페이지(www.neis.go.kr)에 접속합니다.
  • 나. 전국 지도와 함께 제공되는 시 도교육청 목록에서 자녀 학교의 해당 시 도교육청을 선택합니다.
  • 다. 선택하신 시 도교육청의 학부모서비스로 이동합니다.
  • 라. 학부모서비스 신청을 선택합니다.
자녀정보 열람을 위한 로그인
  • 가. 학부모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원인증을 먼저 해야 합니다. 인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열람신청버튼을 누르면 “신원 인증 확인 후 사용해 주세요” 메시지가 나옵니다.
  • 나.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인증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인증서를 선택하여 로그인합니다.(신원확인 완료)

    ※ 공인인증서는 6개 기관(한국정보인증, 한국증권전산, 금융결재원,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한국정보사회진흥원 ((구)한국전산원))에서 발급하는 공인인증서로 이용 가능합니다. (단, 한국정보사회진흥원 인증서는 교원 및 교육공무원만 발급 가능합니다.)

    공인인증기관 홈페이지 주소 인증서 종류(용도) 수수료
    한국정보인증 http://www.signgate.com 전자거래범용(개인) 4400원/년
    은행/신용카드/보험용(우체국) 무료
    신용카드용 무료
    코스콤 (한국증권전산) http://www.signkorea.com 범용(Platinum) 개인인증서 4400원/년
    Special 무료
    Gold 무료
    금융결제원 http://www.yessign.or.kr 은행/신용카드/보험용 무료
    한국전자인증 http://www.crosscert.com 전자거래범용(개인) 4400원/년
    특수목적용 무료
    한국무역 정보통신 http://www.tradesign.net 전자거래범용(개인) 4400원/년
    특수목적용 무료

    ※ 학부모서비스는 전자민원서비스로써 모든 개인 특수목적용 공인인증서의 사용이 가능함(순서는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된 순서)

    ※ 공인인증서 발급 관련 상세내역은 초기화면 '공인인증서 발급안내' 참조

자녀정보 열람신청 방법
  • 가. “내 자녀 바로 알기” 학부모서비스 정상 이용 시간은 평일 08:00 ~ 20:00로 그 이외의 시간에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지만 시스템 점검 등으로 일시적인 이용 중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나. 열람신청 대상은 현재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녀에 한 하며, 졸업생의 경우 신청 및 열람을 하실 수 없습니다.
  • 다. 신원확인이 완료되면 이름과 주민번호가 자동으로 들어가며, 이후 신청자 정보와 대상 자녀정보를 입력합니다.
  • 라. 처음 열람 신청을 하는 경우는 필수입력사항()을 모두 입력하시고, 자녀의 정보열람을 신청한 적이 있다면 신청자(학부모)정보에 이전에 입력했던 정보가 나타나며,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수정'버튼을 눌러 정보를 변경합니다.
    • ※ ‘관계’란에는 학생과의 관계를 입력(예 : 부, 모, 법정대리인 등)
    • ※ '내자녀 바로알기 서비스 사용법' 버튼을 눌러 한글(hwp)파일을 다운받아 사용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마. [학교찾기]를 눌러 자녀가 재학중인 학교를 찾습니다.
  • 바. 검색된 학교 목록에서 대상학교명을 클릭하여 학교를 선택한 후, 자녀의 나머지 정보를 입력합니다.
    • ※ 학교를 선택하면 과정까지의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되며, 조회하고자 하는 학년, 이름, 주민번호가 정확해야 학교에서 승인이 가능합니다.
  • 사. 입력이 완료되면 [신청]버튼을 눌러 신청을 완료합니다.
  • 아. 신청시 “학생의 주민번호가 올바르지 않습니다” 메시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행정자치부 규칙에 맞는 주민번호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실제 주민번호의 경우에도 규칙에 맞지 않는 번호가 있을 수 있으니, 자녀의 주민번호가 맞는지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 자. 자녀의 자료는 타학교로 전출 또는 상급학교로 진학하지 않는 한 한 번의 신청으로 계속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녀정보조회 참조) 그러므로 아래의 문구가 나오면 기존 신청 자료로 확인하시려면 취소를, 새로 신청을 원하시면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 카. 신청 시 입력한 내용으로 자녀의 정보를 미리 확인하여 자녀정보가 올바르지 않을 경우 “입력하신 정보로 학생을 찾을 수 없습니다”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입력하신 대상자녀정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특히 이름 및 주민번호)
  • 타. 신청 중에 “운영자에게 문의해 주세요“ 메시지가 나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시 도교육청으로 문의하셔서 해당 메시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파. 신청내역을 보기 위해서는 학교의 승인이 있어야하며, 승인이 완료되면 자녀정보 조회가 가능합니다. 승인기간은 2~3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 후에도 승인이 되지 않을 경우 학교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정보 조회
  • 가. 승인대기
    • 신청 후 아직 학교의 승인이 나지 않은 경우 승인여부에 '승인대기'로 나타납니다. 신청정보가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삭제하시고 재신청 하셔야 합니다.
  • 나. 승인
    • 1) 학교의 승인이 완료되면, 승인여부가 '승인'으로 바뀌고 승인일자가 나옵니다. 자녀정보 열람이 승인된 목록의 자녀이름을 클릭하면 자녀정보 조회 팝업창이 실행됩니다.
      • ※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팝업을 차단한 경우에는 자녀정보조회 팝업창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브라우저에서 팝업을 허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2) 대상자녀의 기본정보가 조회되며, 좌측 메뉴를 클릭하여 자녀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3) 조회가 끝나면 닫기 버튼을 클릭하여 학생정보 조회 팝업화면을 종료합니다.
  • 다. 반려
    • '비고'에 적혀진 이유로 학교에서 열람승인을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 라. 승인 후 취소됨
    • 승인을 하였으나, '비고'의 이유로 열람신청을 취소한 경우입니다.

ome-Edu 인터넷 민원서비스 안내

발급 가능한 서류
  • 가. 인사관련:
    • 1) 재직증명서
    • 2) 경력증명서, 퇴직/퇴직예정증명원, 연수이수/수상확인원
  • 나. 학생관련: 졸업증명서
  • 다. 검정고시관련: 과목합격증명서, 성적증명서, 합격증명서
    • ※ 주의사항 : 인사관련은 퇴직자에 한하여 2003년 이후부터 학생, 검정고시관련 - 기준년도는 1981년 이후부터 발급 가능합니다.
발급 절차
  • 가. 홈페이지 접속(www.neis.go.kr) 후 해당 시도교육청 배너 클릭
  • 나. 로그인 후 공인인증서
    • ※ 가능한 인증서 종류

      공인인증기관 홈페이지 주소 인증서 종류(용도) 수수료
      한국정보인증 http://www.signgate.com 전자거래범용(개인) 4400원/년
      은행/신용카드/보험용(우체국) 무료
      신용카드용 무료
      코스콤 (한국증권전산) http://www.signkorea.com 범용(Platinum) 개인인증서 4400원/년
      Special 무료
      Gold 무료
      금융결제원 http://www.yessign.or.kr 은행/신용카드/보험용 무료
      한국전자인증 http://www.crosscert.com 전자거래범용(개인) 4400원/년
      특수목적용 무료
      한국무역 정보통신 http://www.tradesign.net 전자거래범용(개인) 4400원/년
      특수목적용 무료
  • 다. 민원신청: 온라인 발급 가능한 민원에서 해당 민원종류를 선택 신청정보 입력
  • 라. 수수료 결재(결재방법 : 계좌이체,신용카드, 휴대폰, 전자화폐, ARS결재)
  • 마. 민원발급 (프린터 출력):민원서류 출력 가능 프린터 1,221여종 (프린터 목록참조

적부 및 졸업대장 정정신청 안내

본인의 학적부(학교생활기록부 포함) 및 졸업대장등의 내용에 오류 정정 사항이 있을시 해당학교 (폐지학교의 경우 통합학교 및 지역교육청)에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

  • 관련규정: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및 「초.중.고등학교 생활기록부전산처리 및 관리지침」
  • 증빙자료: 법원의 판결에 의해 정정된 호적등본을 제출하시거나 부득이한 경우 당시 담임 등 교직원확인서 및 급우들의 연대인우보증서, 졸업앨범 등에 의해 동일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호적등본만을 가지고 주소지와 부모가 일치하고 가족사항에 해당년도에 동명 의 형제자매가 존재하지 않고 당시 양력의 음력과의 일치 여부등에 의해서만 이라도 객관적으로 동일인임이 입증될 수 있다면 해당 서류의 제출만으로도 정정 가능)